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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상장 18년 표류 ‘종지부’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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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4-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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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년간 표류를 거듭하던 생보사 상장이 길고긴 여정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생명보험사들은 언제든 상장요건만 충족되면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됐고, 직접 금융을 통한 자본조달 능력의 확대로 재무건전성 향상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상품제공도 가능해 졌다.

또한 상장시 동반되는 공시의무 강화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와 함께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고객서비스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환닫기김용환기사 모아보기 증선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생보사가 상장되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직접 금융을 통한 자본조달 능력이 확대돼 생보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장 1호사’에 대한 예측도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상장 1호사는 교보생명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삼성생명의 경우 상장시 그룹지배구조의 변화로 일단 유보할 것이란 설이 유력하다.

한편 상장안 승인과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27일 최종 승인 소식이 알려지면서 보험소비자연맹 등 일부 시민단체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상 없는 상장에 반발해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생명보험회사 상장 효과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 [집중분석] 생보업계 숙원사업 ‘상장’ 길 텄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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