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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제도 활성 필요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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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4-15 21:24

도입 10년 실적은 1%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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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로 일부 보험상품의 국경간 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보험중개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소 조혜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험중개사 역할 재정립 필요’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상품의 국경간 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고 계약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중개사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직후인 지난 1997년에 이미 도입됐지만 아직까지도 국내 중개시장은 외국계 보험중개법인에 의한 재보험 출재업무 대상으로 한정돼, 지난해말 손보업계에서 보험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0.9%에 불과한 실정이다.그러나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보험중개사의 시장점유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경우 그 비중이 70%에 달하고 있고, 영국과 미국 등도 50% 이상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의 보험중개사 제도는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경간 거래에 맞춰 선진국처럼 보험중개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보험중개사 = 보험중개사자격증 취득후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고객에게 소개하고, 고객을 대신해 여러 보험사와 가격협상을 벌여 유리한 보험상품을 골라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직종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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