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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한달 보험관련법 처리는 ‘뒷전’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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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4-04 20:11

보험사기·상품개발 관련 법안들 통과 미지수
노인장기요양법안·통신판매 청약철회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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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간의 임시국회에서 보험업과 관련된 법안개정 움직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비대면 통신판매의 청약철회 관련 법안통과 말고는 지난해 관심을 끌었던 보험상품 개발절차, 보험사기 방지 법안들은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법안이 지난 2일 통과되면서 보험시장에 새로운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보험관련 법안 뒷전으로

임시국회가 한달을 넘어서고 있지만 보험관련 법안들의 통과여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특히 1년을 기다려온 자배법 등 보험사기 관련 6개 법안의 경우 무더기 사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대다수 보험사기 관련 법안들은 여타 법안들에 밀려있는 상태”라며 “임시국회일정이 남아있다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무더기 사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개발원 등의 확인을 받아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도록 지난해 말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입법이 무산됐다.

재경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재경부와 금감원, 보험업계의 의견차가 크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

삼자 합의안 마련시 재심의에 들어가겠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입장에 관련업계에서는 시행연기는 물론 입법무산까지도 점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합의안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을 건만큼 당분간 개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보험업법으로는 유일하게 비대면 통신판매 청약절차와 관련된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통신판매채널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청약철회시 직접 보험사를 방문하지 않고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보험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과 영향력 기대

민영간병보험시장 활성화의 촉매역할을 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7년 7월부터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중 1~3급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자에게 수발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리운영기관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등을 담당한다.

보험재원 부담은 수발보험료(50%)와 국가, 지자체 부담(30%), 본인부담(20%) 등이며, 재가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은 15%,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액을 50% 감면받는다.

이밖에도 장애인 포함여부를 비롯해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규정, 장기요양급여 수급 노인의 범위 등 논란이 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대결의를 부칙으로 덧붙였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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