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5개 자동차보험사들이 구상금분쟁심의 상호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달 중순 협회내에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손보협회, 구상금 분쟁 중재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사들의 구상금 분쟁의 중재자로 나선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협회내 15인 이내의 변호사로 구성된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심의결정에 따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구상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사는 소송제기하는 대신 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심의청구시 구상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간에 우선 협의를 거치고 사안에 따라 소심의위원회 또는 전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가 결정된다.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가능하며, 중요협정사항을 위반시 1000만원 한도내에서 제재금이 부과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구상금분쟁심의 결정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구상금분쟁소송을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공제기관 등의 가입유도를 통해 심의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소송비용 절감에 고객만족까지
구상금 분쟁심의 상호협정 체결로 불필요한 소송비용은 물론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고객불편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손해보험업계는 소송으로 인한 인력과 비용낭비를 막을 수 있고, 결국 사업성 경비절감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분쟁심의위를 통해 연간 약85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손해보험사들간 신뢰회복과 국가 사업기능의 남용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이 가능해져 고객만족 제고 효과까지 노릴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중앙선 침범, 후미추돌,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한 대부분 교통사고의 경우 손보사 간 과실 비율 분쟁이 생긴다”며 “위원회 설치를 통해 분쟁의 원만한중재는 물론 사업비 절감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 자동차보험 구상금이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금청구권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이후, 해당 보험사에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해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이 가입한 상대편 보험사에게 가·피해자 서로간의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는 일종의 사후 정산금.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