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번 규제완화는 △금융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정비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부담의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신금융기법의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시행되면서 그 영향이 클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금융기법 조기정착을 위한 손해보험사들의 날씨파생상품 취급은 손해보험사들의 매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사망보험금과 납입보험료의 관계개선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생보 신상품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개선책은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보험사의 불필요한 업무요건 개선의 경우 이미 현행 규제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그다지 큰 혜택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규제완화에 대한 업계의 만족도가 100%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첫술에 배부를수 없듯이 이번 규제완화는 그 자체보다는 지속적인 규제완화 가능성에 그 의미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방안>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