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으로는 투자자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투자원금의 공시대상이 확대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의 계약자보호 미흡 및 비효율적인 펀드 운영으로 고객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뿐더러 신규 판매 역시 감소세를 기록함에 따라 이같은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변액보험 허점 ‘수두룩’
투자기능의 가미로 생명보험사들의 주력상품으로 떠올랐던 변액보험의 신규판매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변액보험의 전체보험료는 FY2003에 8000억원에 불과했으나 FY2005에는 8조4000억원으로 급성장해왔다. 그러나 변액보험이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험부분에 대한 계약자 보호가 미흡하고 판매·공시 관련 규제조항의 부재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난해 초기(1~3월) 1조3000억원에 달했던 신규보험료는 지난해 말(9~12월) 현재 6000억원으로 50%이상 감소했다.
반면 관련 민원은 FY2003 5건에서 2007년 현재 1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축소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하에서는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미비하다는 점을 인식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계약자보호 강화로 민원발생 막는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추진중인 변액보험 제도개선의 핵심은 ‘계약자보호’로,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의 보장부문과 투자기능에 대해 각각의 계약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보장부분의 경우 앞으로는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변액보험의 투자성격만을 감안, 보험리스크를 지급여력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부분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선 특별계정 투입원금 및 사업비 공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많은 보험계약자들이 현재 납입보험료 전체가 투자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데다 투자목적으로 가입하는 변액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쳐 향후 민원발생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계약자보호 강화와 함께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이에 앞으로는 중요내용 설명여부 확인을 서면확인서에 체크하는 방식에서 보험계약자가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변액유니버셜보험에만 실시하고 있는 완전판매 이행여부 모니터링도 모든 변액보험상품으로 확대된다.
또한 변액보험에 대한 광고규제도 한층 강화돼 허위·과장공고의 내부통제기준도 수립된다.
이외에도 변액보험의 환매기준가격을 일반펀드와 동일하게 개선<표 참조>하고 변액보험의 통·폐합 근거를 마련해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한 펀드수익률 안정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현재 변액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과거가격 결제방식이 당일 펀드에 편입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환매를 유발해 계약자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변액보험과 간투법 펀드의 기준가격 적용방식 비교>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