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제분쟁으로 비화된 예금보험공사와 한화그룹의 분쟁 중재를 위한 중재인단 구성이 지난 1월말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중으로 중재 관련 약정(TOR)이 확정될 예정이다.
약정에는 중재인단이 다룰 구체적인 안건과 개략적인 일정도 포함된다.
통상 국제상사중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약정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 중재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9월까지는 중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재인들간의 의견차이로 원활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할 경우 내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분쟁은 지난해 7월 예금보험공사가 한화그룹의 2002년도 대한생명 인수에 대해 국제상사중재위에 인수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예금보험공사측은 한화그룹이 대생인수시 호주계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맺어 자격요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화는 대생 인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예보를 상대로 대생 주식의 콜옵션 의무 이행과 대내외 그룹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중재를 신청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