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국회 상임위 통과는 여야의 합의로 처리된 만큼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 당초 보건복지부의 계획대로 내년 7월 본격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미흡한 요양인프라 시설은 여전히 최대 걸림돌로 남아있다.
◇ 상임위 통과로 내년 7월 시행 예정
노인수발보험의 내년 7월 시행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 1년간 끌어온 노인수발보험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명칭을 바꿔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법제사법위의 검증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월 임시국회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 본격시행될 전망이다.
통과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 7월부터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3급 이상 노인성 질환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15~2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을 지원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비용 전액이 면제된다. 다만 재원마련을 위해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기존 보험료의 5% 가량을 장기요양 보험료로 별도로 납입해야 하며,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당초 20% 본인부담률이 15%로 낮춰졌다.
또한 시행 초기 1~2등급 중증노인 8만50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3등급 중등증노인 16만6000명 확대방침의 변경으로 내년부터 3등급 중등증노인까지 혜택이 돌아간다.
한편 지난 1년간 논란이 돼왔던 장애인 포함 문제는 장기적으로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2009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 인프라 충족 최대 난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요양인프라 시설은 제도정착의 최대 난제로 남아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량 추계에 따르면 2010년에는 요양병상 1만2623병상, 고전문요양시설병상 1만586병상, 전문요양시설병상 22만832병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장기요양병상은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란 지적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95% 이상이 민간에서 운용된다는 점도 문제다. 과도한 민간중심의 인프라 공급체계로 인해 본인비용 부담이 과중될 수 밖에 없고,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질적 혜택이 저소득층으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95% 이상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수발보험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선 공공인프라가 더욱 확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근본적인 재정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지원의 뒷받침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개소)
(자료 : 2006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재가서비스 필요시설수 및 추가 필요시설 수>
(단위:개소)
(자료 : 2006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