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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상법 16년만에 손질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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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2-25 23:17

보험사기 방지 규정 신설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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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상법이 16년만에 개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고 질병보험 등 신정계약 규정도 새롭게 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여부도 검토돼 보험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3일 법무부는 ‘2007년도 법무부 업무계획 및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보험료 규모 세계 7위를 기록할 만큼 국내 보험산업이 양적 성장을 이뤄냈고 보험업계의 변화된 현실반영과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보험관련 상법을 16년만에 개정키로 결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이 포함돼 있다. 이는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 및 중대범죄 유발요인으로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또는 보험금액 청구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상실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질병보험 등 신종계약 규정의 신설여부도 검토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법 제732조 삭제권고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도 허용될 방침이다.

현재 상법 제732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체결이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신장애인이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보조하고 있는 등 정신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외도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명보험수급권의 압류금지도 새롭게 검토된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제한이 없어 유족의생활안정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는 보험관련 상법개정을 위해 지난 13일 ‘상법 보험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오는 7월까지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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