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전문가 자율권한 인정 및 계리제도 개선 시급
◆ 국내 경영진들, 새 기준 이해부족
보험업계전문가들은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으로인해 향후 보험산업의 환경 및 회계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현재 국내 경영진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경우 동 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경영진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국내외 자본시장을 둘러싼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영패러다임 변화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한편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 기준의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과정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새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 모두의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측 가능하도록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개발원에 따르면 정책당국이 사전 예고 및 향후 계획을 미리 제시해줌으로써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을 비롯해 구체적인 도입시기, 수용방법과 형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한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실시, 새 기준 도입에 따른 여러 영향과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보험가격 산출의 선진화 필수
보험업계에서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보험료 산출방식에 큰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보험 준비금을 평가하는 기준이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 국내보험사의 경우 고금리 고정이자율 상품을 많이 팔았거나 팔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보험사들의 부채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적지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지난해 생손보협회 주관으로 현대해상 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 현재 예정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 등 3이원방식에 의해 산정되고 있는 보험료 산출체계를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금, 상품개발능력, 시스템 등 인프라면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중소형사의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현금흐름방식의 요율산출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상품개발업무가 회사 전체의 경영목표, 전략 등 각 부서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 행해지게 되며 또한 기초요율 뿐만 아니라 유지율, 판매규모, 옵션 등 다양한 변수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목표이익의 설정에 따른 각 부서별 목표 성과 달성이 회사의 수익을 좌우하게 된다.
즉 현재 3이원방식이 보수적인 예정기초율을 책정해 주로 사업비율을 조정해 이익을 시현했다면 현금흐름방식에서는 목표이익의 부여 및 인수, 수당이나 투자계획을 비롯한 최선추정치의 조정을 통해 손익을 달성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3이원방식의 요율산출체계에서는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가 투자부서, 영업부서 등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지만 현금흐름방식의 요율산출체계로 전환되면 상품개발부서와 타 부서간 업무에 있어 상당히 유기적이고 밀접한 관계로의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차원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면에서는 현금흐름방식의 종합적인 요율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 제반 시스템 구축 시급
새 기준의 도입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적정한 시장환경 및 시나리오를 계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상당한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 기준 도입에 따른 최선추정을 위한 미래예측, 즉 시장환경 시나리오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내부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험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즉 새 기준의 도입에 따른 변화 및 변동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서 계리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계리적인 산출중심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추정개념에서 계리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분석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 기준의 도입에 따라 부서별 책임경영체계의 도입이 불가피, 상품개발 운영에 대해 전사가 합의한 의사결정 및 부서별 성과관리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미래의 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험전문가들은 역설하고 있다.
특히 최선추정치 설정을 위한 체계적인 경영 데이터 관리 및 객관적인 미래예측이 강조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현재의 복잡한 상품 및 손익 구조의 단순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가격산출 매뉴얼을 마련해 상품개발 절차, 최선추정치 설정, PAD 설정, 원가분석에 따른 사업비 책정, 집행 및 배분기준 등에 대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가격산출메뉴얼의 작성은 초기 보험사들의 경험부족으로 인해 시행상 곤란함이 있어 감독기관을 비롯한 보험유관기관에서의 가격산출메뉴얼지침을 마련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계리전문가 권한 인정 및 계리제도 개선 시급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계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리전문가들의 역량과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리 및 회계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 및 교육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들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EU의 상장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한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 및 문제점들에 대해 연구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계리업무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고 선임계리사의 독립성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 즉 선임계리사의 경우 보험료 산정의 정확성 등 단순확인 업무를 탈피하고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준비금의 충분성 등에 대해 경영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시급히 개선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례로 캐나다의 경우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확보돼 있으며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는 보험회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리실무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수리실무의 경우 캐나다 계리사회인 CIA(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특히 지난 2003년부터는 외부계리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는 받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부채는 선임계리사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는데 다만 계리사간의 방법의 차이로 인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격인OSFI(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에서 통일기준을 설정, 이에 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역시 선임계리사에 대한 독립성 및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독립성 및 권한의 인정을 통해 선임계리사의 단순업무를 벗어나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해 보험부채 평가를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계리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 보험업법 시행령 63조에 따르면 `책임준비금이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책임준비금의 개념을 보험료적립금은 계약자의 채권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준비금 또는 보험계약의 가치의 개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계약건별 계산방식에서 유사위험별 및 보험상품별의 통합준비금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상품별 유지율 등 다양한 가정을 반영해 미래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발행년도법 방식으로 결정되는 책임준비금은 환경의 변화로 기초율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체보험회계기준의 핵심인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비해 보험료와 보험금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포함해 미래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고려된 영업보험료방식의 책임준비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지적됐다.
해약환급금 역시 계약자의 잔여지분의 지급 개념에서 벗어나 급부의 지급개념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즉 계약자에게 현금지급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급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옵션이나 보증 등의 경우에도 급부로 이해,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은 표준해약환급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저 해약환급금 수준이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약급부의 지급이 가능한 최저 해약환급금 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감독방향의 전환 필요
감독방향과 관련 상품개발 및 보험요율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은 이와 관련 상품별 개요나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선임계리사의 자율 검증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직접적인 요율통제 업무대신 해약환급금 규정 준수, 준비금의 충분성, 일관된 가정설정 여부 등을 검증하는 상품심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반기나 연단위의 주기적인 검사로 준비금의 충분성에 대한 확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약관 및 공시서류 등에 대한 사전적인 심사는 강화하고 약관과 실제상품 설계의 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는 한편 표시광고 규정위반 여부 및 약관 등에 대해 계약자의 이해 하는지를 위주로 심사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보험관행과의 비교>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