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특약은 폐지 또는 통폐합되며, 보험금 지급기준도 합리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판매중인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881개의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상품이 저조한 가입률을 기록, 불필요한 사업비지출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상품들의 경우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높아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차보험, 유명무실 특약 난립
손해보험업계가 실효성없는 자동차보험 특약들을 무분별하게 개발, 판매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애완견사고담보특약, 결혼비용담보 특약, 태아사산위로금 특약 등은 가입건수가 채 500여건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판매이후 단 한차례도 보험금 지급사례가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높은 특약들도 판치고 있다. 실제로 골프용품 및 부킹취소 특약과 광택 및 코팅 비용 특약의 경우 실제 발생여부 확인이 곤란해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로 손해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특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기준이 상이해 보험가입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특약들도 문제점으로 손꼽혔다.
이는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시 수요예측 등 철저한 시장조사 및 엄격한 내부검증절차 대신 경쟁적으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보험사가 개발한 상품에 대해서도 수익성 등을 따지기보다는 무분별하게 모방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특약 전면 재검토 후 정비
유명무실한 특약판매로 인해 사업비 부담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금감원은 이달중 손보협회에 협회와 손해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정비 TF팀’을 구성하고, 현재 판매중인 특약을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특약은 폐지하거나 통폐합할 방침이다.
또한 특약상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미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가입자의 실수로 보험금 청구가 누락된 경우에는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사가 신상품 개발·판매시 철저한 시장조사와 신중하고 엄격한 내부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 특약상품이 불필요하게 난립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