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다단계업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명한 H 다단계업체는 일부 법인대리점과 관계를 맺고 자격이 없는 다단계업자들에게도 보험모집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단계업자들이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자동차보험 처럼 단순한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변액, 종신보험과 같이 전문 컨설팅능력을 필요로 하는 생보상품까지 취급하고 있는 등 생손보 모든 상품에 대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전 보험사의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시스템은 매우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자격자인 다단계업자가 보험모집을 하고 이를 법인대리점이 매집, 이른바 경유 처리하는 방식이다.
다단계업자들이 보험모집 후 받는 수당은 보험사 및 상품군에 따라 달리 적용받는데 수수료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손보상품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대부분 15%를 지급하고 있는데 삼성화재는 13%로 가장 낮고 현대해상은 16%를 지급, 가장 높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실적 몰아주기식 행태도 관측됐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월 불입금의 400%를 지급받는데 총 7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고 있으며 화재보험의 경우 상가 및 오피스텔은 20%, 공장은 18% 그리고 아파트단체보험은 9% 등을 판매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
이외 배상책임보험은 1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이들 다단계업자들의 수당지급방법은 현금으로만 지급받는 방법, 캐쉬백처럼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법 그리고 현금과 포인트로 나누어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생보상품도 취급되고 있는데 결국 전문성의 결여 및 민원발생 가능성 등으로 손보에 비해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생보상품의 수당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 장기상품인데다가 향후 민원가능성이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에 비해 높다는 인식에서 적극 판매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한 다단계업자에 따르면 “손보상품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보험이 주 판매상품으로 이들 상품은 1년짜리 혹은 3년짜리로 단기상품이고 단순한 상품이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유치하고 있다”며 “반면 생보상품의 경우 변액 등 상품이 복잡한데다가 손보상품에 비해 기간이 길고 민원문제 등 위험이 많아 그다지 독려하지 않고 적극 판매에도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처럼 무자격자의 보험모집행위가 확대된데 따른 문제의 심각성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등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만든다는데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보험업계 한 임원은 “다단계업체에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보험업법 83조에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그리고 보험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직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98조에는 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외에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한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보수 그밖에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모집자격이 없는 다단계업자들이 실제로 모집을 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라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 및 금융감독당국의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한 관계자는 “명의만 빌리고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보험모집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단순한 소개와 불법모집행위는 개념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소개라함은 좋은 상품이니 한번 가입해봐라는 정도로써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며 “무자격자가 수당이라는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실제로 모집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다단계업체 및 대리점을 조사한 후 불법사실이 적발될 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