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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모집후 대리점서 경유처리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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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2-14 19:11

생보보다 自保, 운전자보험등 단순상품 주력
감독당국 명확한 불법행위로 조사 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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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들의 불법적인 보험모집 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들 다단계업체들은 모집자격여부를 떠나 보험모집을 독려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부 보험사에 국한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특정보험사에 실적 몰아주기식 행태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다단계업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명한 H 다단계업체는 일부 법인대리점과 관계를 맺고 자격이 없는 다단계업자들에게도 보험모집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단계업자들이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자동차보험 처럼 단순한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변액, 종신보험과 같이 전문 컨설팅능력을 필요로 하는 생보상품까지 취급하고 있는 등 생손보 모든 상품에 대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전 보험사의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시스템은 매우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자격자인 다단계업자가 보험모집을 하고 이를 법인대리점이 매집, 이른바 경유 처리하는 방식이다.

다단계업자들이 보험모집 후 받는 수당은 보험사 및 상품군에 따라 달리 적용받는데 수수료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손보상품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대부분 15%를 지급하고 있는데 삼성화재는 13%로 가장 낮고 현대해상은 16%를 지급, 가장 높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실적 몰아주기식 행태도 관측됐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월 불입금의 400%를 지급받는데 총 7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고 있으며 화재보험의 경우 상가 및 오피스텔은 20%, 공장은 18% 그리고 아파트단체보험은 9% 등을 판매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

이외 배상책임보험은 1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이들 다단계업자들의 수당지급방법은 현금으로만 지급받는 방법, 캐쉬백처럼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법 그리고 현금과 포인트로 나누어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생보상품도 취급되고 있는데 결국 전문성의 결여 및 민원발생 가능성 등으로 손보에 비해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생보상품의 수당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 장기상품인데다가 향후 민원가능성이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에 비해 높다는 인식에서 적극 판매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한 다단계업자에 따르면 “손보상품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보험이 주 판매상품으로 이들 상품은 1년짜리 혹은 3년짜리로 단기상품이고 단순한 상품이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유치하고 있다”며 “반면 생보상품의 경우 변액 등 상품이 복잡한데다가 손보상품에 비해 기간이 길고 민원문제 등 위험이 많아 그다지 독려하지 않고 적극 판매에도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처럼 무자격자의 보험모집행위가 확대된데 따른 문제의 심각성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등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만든다는데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보험업계 한 임원은 “다단계업체에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보험업법 83조에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그리고 보험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직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98조에는 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외에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한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보수 그밖에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모집자격이 없는 다단계업자들이 실제로 모집을 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라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 및 금융감독당국의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한 관계자는 “명의만 빌리고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보험모집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단순한 소개와 불법모집행위는 개념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소개라함은 좋은 상품이니 한번 가입해봐라는 정도로써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며 “무자격자가 수당이라는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실제로 모집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다단계업체 및 대리점을 조사한 후 불법사실이 적발될 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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