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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의료사고·분쟁 피해자 구제 방안 시급하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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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1-22 09:04

의료사고분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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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의료이용 증가따라 의료사고도 증가추세

의료배상보험 의무가입 추진통해 환자 피해 줄여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증가하면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에 따른 의사, 병원, 환자간 갈등이 고조되는 등 의료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늦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는 최근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리스크관리와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의료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제정은 지난 1988년부터 논의되고 있으나 18년 이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회각층의 법률제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률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급증하는 의료분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고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의료분쟁조정기구 및 보험업계의 참여, 무과실보상기금의 합리적 운영, 적정수준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배상보험과 관련 프랑스, 미국, 덴마크 등 선진국의 경우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으로 국가가 개입,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분쟁 발생 급증추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 국민대상 국민건강보험의 도입,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료이용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의료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의료분쟁의 경우 대체로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의사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분쟁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의 대형화와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에도 불구 의료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개발원은 국내의 경우 의료분쟁에 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통계가 없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사건을 중심으로 볼 때 의료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추정했다.〈표 참조〉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1999~2005년까지 의료분쟁 건으로 7년간 배상, 환급 등 금전적인 보상으로 처리된 경우는 총 1756건으로, 처리금액은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이 627건으로 전체의 3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이 508건(28.9%)이었으며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이 261건(14.9%),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231건(13.2%),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26건(1.5%)이었다. 그리고 1억원이상의 고액 처리금액도 5건(0.3%)인 것으로 조사됐다.

◆ 의료사고 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실의 이상일 교수가 한국의료QA학회지에 발표한 `의료의 질과 위험관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과실로 죽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국내의 의료과실의 발생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는 없지만 미국의 자료를 국내 이용자료에 적용해, 추정 계산해보면 연간 약 4500~10,000명이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연간 사망자수는 인구 10만명 당 10.0~22.2에 해당하는 것으로 운수사고(자동차,선박, 철도,항공기, 모터싸이클 등 모든 운송수단에 의한 사고) 사망자수가 인구 10만명 당 26.3임을 감안할 때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과오 재판 중 진료내용별 분포를 보면 수술(29.0%), 처치(16.1%), 주사(14.5%), 진단(11.3%)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논문을 통해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의료분야에서의 오류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제반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체계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 의료제공자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지 않고서는 의료의 오류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향후 안전한 환자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료분쟁에 대한 법률관계는?

의료분쟁의 법률적 특성은 법률적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계약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구제적으로 어떤 계약인지 불명확하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의료행위에는 보수관계가 있어 고용계약(민법 제655조)으로 보는 견해와 일정한 일의 완성(질병의 예방과 치료)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민법 제644조)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민법 제680조)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민사, 형사, 행정제재 등으로 나눠지는데, 우선 민사상의 책임은 형법에 비해 과실의 영역이 광범위하며 협의의 과실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사고발생의 과정보단 결과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형사상의 책임은 가해자에 대한 응보나 사고발생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가해자의 악성 및 작위성이 개입돼 있거나 태만 등으로 인한 경우 등을 중시, 사고발생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하고 있어 형사상 책임은 대부분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상의 책임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의료법 제 51조에 의한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면허 취소(제52조), 자격정지(제53조)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대법원은 의료과오소송과 관련 환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키는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는 추세다.

일례로 지난 2000년 3월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김선중 판사)는 “경찰병원의 척수수술 잘못으로 사지가 마비됐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사지마비 원인이 의료진의 시술과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병원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 국회, 의료분쟁 해소위한 관련법 발의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차원의 의료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각각 관련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의료사고분쟁조정법안은 1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오는 2월 임시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기우 의원은 의료사고 과실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묻고 있는 반면, 안명옥 의원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현재처럼 환자가 과실을 입증토록 하고 있는 등 엇갈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신설이 가속화되고 있어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의 법안에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을 원하는 자는 조합의 책임공제나 보건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공제나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형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해 배상보험 가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기우 의원측 한 관계자는 “법안에 의료배상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예방차원과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두고자 한 것”이라며 “현재에도 한의사협회와 현대해상 등 기관간의 보험가입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심리적 부담이 클 경우 적극적으로 진료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의사 개개인의 경우 보험가입이 안돼 있는 경우가 많아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관련법안은 노인수발보험 등 더 큰 현안에 밀려 진행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업계, 의료배상보험제도 활성화 필요

의료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의료리스크를 줄여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배상보험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의료행위는 그 자체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고 시술, 처치의 효과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등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 선진국들은 대비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국내에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우 의료분쟁의 해결책으로 배상책임제도를 이용하거나 사회보장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의 경우 국가차원의 분쟁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회의 판정에 따라 기금에서 우선보상을 한 후 과실여부에 따라 의사책임을 물어 이 부분을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의 경우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사고 후 피해가족의 난동과 의료인의 위축진료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제도적 보완자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의료배상책임제도를 도입, 의료리스크 관리상 필수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민영보험사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의료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일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배상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공제조합과의 역할조정, 보험약관의 보완 그리고 위험률의 정비 등을 보험개발원은 밝혔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 환자 모두 정신적, 금전적 손실 등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향후에는 의료계의 경우 배타적인 권위주의적 업무행태, 즉 업무상의 과오에 대해 은폐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의료리스크의 사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보험업계 역시 의료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의 정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실질적인 보호장치로써 의료배상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가입의 의무화를 비롯해 공제제도와의 역할분담, 적절한 보상한도액과 위험률 관리 등을 통해 손해보험의 질적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보험사업의 공공성을 제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료분쟁 해결방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관련 통계>
                                                (자료 : 사법연감, 의협공제회, 소비자보호원)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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