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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방식 양도통지서비스 시행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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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1-12 22:58

금융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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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채권에 대한 전자방식의 양도통지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을 비롯한 금융정보화 촉진시행기획안이 발표됐다.

10일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 금융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자채권 양도통지방식을 내년 2분기부터 전자방식으로 전환한다.

`전자방식 양도통지서비스`는 기존에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오프라인 방식으로 통지하던 것을 금융결제원의 시점 확인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통지로 개선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은 내년 1분기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업무처리절차 작성 및 관련 제도 정비, 시스템 구축, 참가은행 시스템 연동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등에 맞춰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시스템의 전자방식 양도통지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에는 전자방식 양도통지시스템 구축 이외에도 ▲상호교환어음의 정보교환처리시스템 구축 ▲전자신용장 관리시스템 구축 ▲증권거래업무의 일관처리화 ▲금융정보시스템의 업무연속성 확보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의 다양화 및 안전성 제고 ▲경영관리업무의 정보화 및 선진금융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 수립에 관여한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정보화 사업은 다른 부처정보화 사업과 달리 민간 기업인 개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라며 "따라서 개별 금융기관이 아직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정보화 소요 예산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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