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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인터넷 보안’ 대책 마련

신혜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9-27 22:22

공공·민간기업에 보안서버 보급 확대

6%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터넷 보안 서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 결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으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보안서버 보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발의한 보안서버 보급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결과 공공부문은 행정자치부, 민간부문은 정보통신부가 주관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보안서버 구축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보안서버 관련 규정 명기 ▲KISA 인증서 기반의 보안서버 공급업체 추가 지정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의 인증서 발급 ▲보안서버 구축 대상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지표관리 등의 세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올 7월 국내 4만여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서버 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5.7%, 민간업체의 6.0%만이 보안서버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3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115개국을 상대로 보안서버 보급률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중 43위를 기록해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라 수준에 비해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안서버 =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전송하는 서버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에서는 기초적으로 갖춰야 할 개인정보 보호 수단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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