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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법 대응 제1금융권 중심으로 진행

송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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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9-20 20:55

한국·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해당
유관기관 제외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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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법에 대한 해당 금융기관 대응은 우선 제1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 중에서는 정부기관을 제외하고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포함 여부는 전산원의 해석에 따라 연말 경이나 돼야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한국전산원은 연말까지 관련기관들로부터 IT 정보화 예산 등을 받고 해당 기관을 확정해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ITA법 적용을 받는 해당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수협, 증권선물거래소 등이다. 이외 보험업법에 설립근거가 명시된 보험개발원,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증권금융 등의 포함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ITA법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로 제정됐다. ITA 구축, 5억원 이상 프로젝트에 대해 외부감리가 의무화됐다. 또 2006년 9월에 제정된 정보통신부 고시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長)은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 성과와 수립, 활용, 관리 실태 및 수준을 분석하고 관리하게 된다.



◇ 내년 6월까지 정보화 계획 제출해야 = ITA법 적용을 받는 1금융권은 대응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했거나 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내년 6월까지 관련 정보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7월부터는 관련법에 대한 적용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은 차세대시스템 구축이나 개별 요구에 의해 ITA(IT 아키텍처) 구축을 완료했으며 산업은행은 연말까지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수출입은행은 내년 ITA 구축을 계획해 연말 정보화예산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내년 6월까지는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게 돼 있어 연말까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타 기관들 추이를 지켜보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우선은 최소 범위 내에서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ITA의 범주에 속하는 DA 등은 도입한 바 있으며 이를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와 연계해나가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도 내년에는 ITA 구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 IT거버넌스 등 조직 혁신 내용도 포함시켜 전사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그러나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구축 일정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 전사 개편 어려움 겪기도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향후 추가적으로 대응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해야 하는 곳은 일정, 전사적인 변화 추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공공기관 ITA 참조모델이 있긴 하지만 이는 주로 정부 분야의 시스템 모듈과 관련된 것으로 금융기관에 적용하기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ITA법안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된 지난해부터 검토를 했으나 범위가 광범위해 한 팀에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고 무턱대고 외부 컨설팅을 받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어 당장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수출입은행 역시 내년 ITA 구축을 예정하고 있으나 내년 적용 시기에 맞춰 시스템 개통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내년 일정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부 프로젝트와 관련 인력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기관과 유예기간을 갖기 위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산원 관계자는 “ITA의 경우 특정 기술 아키텍처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매우 크다”며 “범정부적인 기준을 제시해도 경험이 없다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2금융권 거래소만 준비 진행 = 이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 증권 관련 유관기관들은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해당기관이 아닌 것으로 보고 아직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3년 예산이 평균 25억원을 넘었더라도 제외되는 기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만은 차세대시스템 구축과 함께 ITA법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전산원 이승환 선임연구원은 “기준이 공공기관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고 3년 동안 평균 IT 예산 25억원, 100억원 규모 이상의 시스템 개발 계획이 있는 기관으로 명시됐으며 이중 분사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또 “명확한 해당 기관에 대한 파악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가령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법률에 명시된 회사의 경우에는 ITA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한편 한국전산원은 최근에는 ITA 성숙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모델’을 개발했다.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모델은 공공기관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모델로 설문형식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통해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 수준을 수립역량, 활용역량, 관리역량별로 최하 1단계에서 최고 5단계로 측정하게 돼 있다.

이 모델은 공공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 학회 및 컨설팅 업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만들었으며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법과 제도를 반영해 성숙도 측정 매뉴얼과 함께 제공되고 있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기관에서는 성숙도 모델을 이용해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성과를 분석해 향후 발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는 개별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활용 수준을 일관된 기준으로 파악 된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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