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두 나라에 진출한 금융회사와 관련한 중요 감독관심 사항에 대해 정보 교환이 원활해질 것으로 금감위측은 기대했다.
또 상대 국가 금융감독당국에 검사실시를 요청하거나 두 나라 금융감독기관이 공동으로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할 수 있게 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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