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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약관·신청 절차 개선 진행 중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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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8-06 21:25

대부분 유예기간 중 시정 완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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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해당 카드사 외 자발적 수정 유도

카드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비밀번호 관련 약관 변경과 인터넷 카드신청 절차 개선에 대해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여한 유예기간인 2개월 내 모두 시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책임 관련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 명령을 받은 LG카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인터넷 카드신청 시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카드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절차에 대해 개선하라고 권고명령을 받은 롯데카드와 삼성카드는 각각 시정을 완료했거나 이달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 약관제도팀 이준규 팀장은 “이번 시정 권고는 권고를 받은 해당 카드사 이외에도 전 카드사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60일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해당 카드사는 물론, 유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카드사들도 자발적으로 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LG카드 약관 수정작업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LG카드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 관련 면책 조항에 대해 신용카드 회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조차도 부정사용으로 발생한 모든 손실을 회원이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은 불공정약관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권고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법 시행령에 의하면 신용카드의 분실·도난과 관련해 신고시점 이후 및 신고 전 60일 이내에 발생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권고다.

이에 대해 LG카드 한 관계자는 “현재 관련 약관 변경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변경 내용이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문제가 된 약관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위 의견을 수렴해 수정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변경작업을 완료해 금융감독원 승인을 얻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롯데 ‘수정 시행’ 삼성 ‘수정 중’ =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회원가입 시 사업자가 부가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절차 화면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돼 있는 점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부가서비스 제공 등은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님에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신용카드 발급 자체를 거절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조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정을 받은 롯데카드는 기존 카드를 제휴카드와 기본카드로 구분, 제휴카드의 경우에 한해 제휴업체에만 정보를 공개하는 동의서를 받고, 기본 롯데카드인 경우는 고객 동의를 받지 않는 절차를 마련, 이를 시행하고 있다.

롯데카드 한 관계자는 “공정위 권고를 받은 직후 홈페이지 카드 신청 절차를 수정해 현재 시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도 제휴카드와 기본카드로 구분, 제휴카드에 한해서만 고객동의를 받고 기본카드는 고객 동의를 받지 않는 절차를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선 절차는 공정위 권고 일정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한 LG카드 비밀번호 관련 책임 약관과 삼성카드 부가서비스 위한 개인정보 공개 동의 절차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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