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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송주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7-19 20:53

비용분담 비율 산정안 다시 금감원 손으로

증권사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비용분담 방안이 다시 금융감독원 손에 맡겨질 전망이다. 증권전산협의회는 비용분담안을 만들고 이를 금감원에 검토 의뢰해 최종안을 증권사에 배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증권전산협의회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증권사별 온라인 증권거래의 실거래 계좌수를 기준으로 비용을 분담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주 중복해서 2회 이상 거래한 계좌수를 분기별로 산출해 중복계좌를 제외한 거래계좌수에 따라 분담액 비율을 정한다는 내용의 안이 정해졌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전산협의회는 이와 같은 협의 내용에 대해 금감원에 검토를 의뢰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코스콤과 증권사의 비용분담안을 중재한 이후 다시 증권사별 이해관계가 걸린 확정안에 대한 검토를 맡게 됐다. 이를 거쳐 증권사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의 새 비용 분담안이 나오게 된다.

이와 관련 코스콤은 현재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는 실거래 계좌 자료를 토대로 비용분담 내역을 산출하기 위해 거래소와 자료 제공 여부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스콤은 거래소의 실거래계좌 거래 내역 자료를 토대로 어카운팅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분기별 중복계좌 제거해 분담액 비율 산출안 의견 모아

분담안 원칙과 비교해 확정안 배포할 예정

◇ 증권업계 공인인증서 논란 ‘끝이 보인다’ = 금감원이 비용분담안을 확정하게 되면 공인인증서 비용 분담안을 놓고 공인인증협의회, 증권전산협의회에서 논의됐던 논란은 막을 내리게 된다.

증권사는 지난 2년 동안 공인인증서와 관련, 협의에 협의를 거듭해왔다. 공인인증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증권사가 코스콤에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액수 등에 대한 원칙에 합의를 했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는 비용분담액을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증권업계는 협의안에 대해 잠잠한 상태다. 현재까지는 증권사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이견을 냈던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초 의견을 냈던 데로 결정되지 못해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안은 수용할 수 있는 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잠정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기존 코스콤에 지불했던 비용에서 일부 상승하게 됐다”며 “그러나 크게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 확정안까지는 점검사항 일부 아직 남아 있어 = 공인인증서 관련 내용이 완전하게 마무리되기까지 금감원 검토 결과 등 점검 사항이 남아있다. 지난해 말 배포된 원칙에 분기별 중복 제거안이 얼마나 근접했는가를 확인해야 하고 거래소의 자료 산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비용 분담 액수 시뮬레이션 결과 이후 또 다시 반발하는 증권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태다.

이번 분담안이 나오기 전까지 증권사는 또 한 번의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복제거를 얼마의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증권업계의 이해관계라 엇갈렸던 것. 온라인증권사, 일부 대형사 등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많은 곳은 중복제거 기간을 길게 가져가자는 의견을 냈다.

단일 계좌가 중복해 사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단일한 거래로 취급하게 된다. 이에 필요한 분석 기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부담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중복 계좌 수를 제거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공인인증서를 몇 번 쓰는가에 상관없이 단일 공인인증서 계좌 수는 한번으로 산정되게 된다.

한 온라인 증권사 관계자는 “연 단위 비용분담이기 때문에 연단위의 중복제거가 맞는 것이라고 봤다”며 “이 때문에 연단위로 중복 제거를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래소가 연단위로까지의 데이터를 산출하고 분석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분기별 산출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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