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단서조항에 따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돼 있는 원본은 보존돼야 한다고 제시됐다. 이로 인해 완전 종이문서 폐지를 위해서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별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법무부에 상법 제33조 제3항에 대한 스캐닝 문서의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물은 결과 지난달 16일 스캐닝 문서도 마이크로필림처럼 전자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법 제33조 3항에는 ‘상인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림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이를 보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 보존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그동안 산자부 등은 스캐닝 시스템은 대상문서를 전자화 하는 스캐너, 스캐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말기, 전자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출력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포함된다고 견해를 밝혀왔다.
또 하드웨어적 요소뿐 아니라 스캐닝 과정에서 스캐닝 품질을 유지하거나 메타데이터를 입력, 관리할 수 있는 스캐닝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각종 보안장치, 이미지 위·변조 방지 및 검증장치 등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도 전자문서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이유다.
반면 일각에서는 상법 및 상법 시행 규정의 입법 취지로 보면 스캐닝한 전자정보는 위·변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스캐닝한 전자문서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스캐닝 시스템은 개념상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또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단 일정 서류의 경우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대차대조표 등 법에 의해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든 종이서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권은 추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객 징구 서류에 대한 스캐닝 후 원본 폐기 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소송과정 등에서 이미지 문서가 원본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