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지난주 SK증권이 마켓포인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SK증권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 결과를 발표했다.
SK증권이 현재 제공 중인 모바일 PDA 증권서비스인 ‘모바일로프로’가 마켓포인트의 기술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
SK증권은 판결 즉시 결과를 대외에 공식 발표했고 이에 대해 마켓포인트는 반박 보도문을 발표하는 등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마켓포인트는 반박문에서 “증권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로만 판단했으며 SK증권에서 특허청에 제출해 심사를 받은 시스템 기술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시스템과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SK증권은 같은 시스템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SK증권은 “실제 서비스 중인 시스템과 이에 대한 설계 내역이 담긴 도면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느냐”며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마켓포인트가 서비스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으로 각하결정을 유도했으나 특허심판원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까지 모두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전히 마켓포인트는 이번 심판은 특허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평가돼 마켓포인트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인정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마켓포인트는 특허법원에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제기한 민사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