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시장에 의한 선별방식으로 개편해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정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는 기술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 정책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단기간에 기술혁신형 기업군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했으나 벤처에 대한 과잉투자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간기관에는 크게 벤처기업을 인증해 주는 확인기관과 해당자격을 평가하는 평가기관으로 분류된다.
확인기관은 벤처캐피탈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3개 기관이며, 평가기관은 산업은행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11개 기관이다.
이미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유효기간까지만 인증이 유지되며 갱신하기 위해서는 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벤처인증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벤처투자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창투사 등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 10% 이상을 6개월 이상 투자해야 한다. 금액은 5000만원을 넘어야 하며 이는 벤처캐피탈협회가 확인한다.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 대비 10%를 넘어야 하며 금액은 8000만원을 상회해야 한다. ‘연구개발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하고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 중 5~10% 이상이어야 한다. 금액으로는 5000만원을 넘어야 하고 사업성평가가 우수해야 한다.
다만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총매출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평가기관 평가를 거쳐 기보와 중진공이 확인한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