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별 물건수는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89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89건, 토지 147건, 기타 42건 등이다.
4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후 5시까지 입찰을 받는 공매(조세정리1부)에는 150건 555억원 규모의 물건이 선보인다. 개찰은 7일 오전 11시. 6일 오전 10시부터 7일 오후 5시까지 접수받는 공매(조세정리2부)에는 217건 229억원 규모의 물건이 나온다. 8일 오전 11시 개찰한다.
이들 공매 물건은 세무서나 자치단체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캠코에 의뢰한 물건들이다.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공매시작전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둬야 한다.
캠코 조세정리1부 김철수 부장은 “이번 공매는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물건과 토지 등이 대부분이어서 관심가져볼 만하다”며 “매회 공매시마다 10%씩 입찰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거듭할수록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했다.
입찰보증금은 10%이며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다음날 역삼동 본관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은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1000만원 미만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