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지가 정부, 경찰, 금융권, IT업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도난이나 분실을 통해 습득한 신용카드에서 비밀번호를 알아 내 현금서비스 등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해가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러한 피해 사례는 최근에만 일선 경찰서에 3~4건이 접수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카드사는 비밀번호라는 보호 장치가 있기 때문에 피해사례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향후 피해자와 카드사간 법적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FDS 현금서비스 적용 안돼 = 현재 카드사들은 사기방지시스템(FDS)을 구축해 놓고 부정한 카드승인 요청을 적발해 내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구축한 사기방지시스템은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1년~1년 반마다 주기적으로 모델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이뤄져야 하나 구축 업체 도산 등으로 인해 적절하게 이뤄지지도 못하고 있다.
또 설사 시스템이 적절하게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내부 의사결정 단계에서 고객 편의의 마케팅 논리로 인해 오히려 완화된 사기방지시스템이 적용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법 개정 및 지침마련 필요 = 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적절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와 관련한 금융기관 규제 지침도 없는 상태다. 단지 사기방지시스템을 통해 사기방지 비율 현황만 집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현재 재정경제부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2008년까지 보안성이 강화된 IC칩을 내장한 신용카드 발급이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현재 발급률은 20%로 저조한 상황이다. 또 IC칩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맹점 단말기 수정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질지에 대해 그 논란도 해결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철저한 비밀번호 관리만이 예방책일 뿐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