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0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재무정보의 기재오류 및 주기사항 기재누락 등 형식요건의 적정성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행상태 등을 단시간내(회사당 1시간 내외)에 개관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미제출(105사, 6.4%)하거나 검토보고서를 미제출(7개 감사인, 0.4%)한 경우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미비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정정하도록 권고하거나 각서징구, 관련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했다. 신속스크린 제도는 집단소송제도 시행을 앞두고 회사가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사소한 실수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감독서비스’ 차원에서 ’04년부터 실시해 왔다.
올해는 추가적인 신속스크린 및 교육을 실시해 스스로 정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내년부터는 집단소송제도가 본격 시행되므로 이를 중단할 예정이다.
재무제표와 요약재무정보 등 재무정보간 금액 불일치, 재무제표의 연계성 오류, 금액단위․부호(+/-) 기재오류 등의 미비점이 있는 484개사에 대해서는 2006년 6월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속스크린을 재실시할 예정이다.
내부감사, 회계․공시담당자, 내부회게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잠정 계획됐다. 교육은 오는 7월과 10월 분․반기보고서 작성 및 유의사항 설명회 등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며 7월과 11월에는 내부감사사 양성과정, 9월과 12월에는 분기별 회계책임자 정기모임, 12월 에는 회계관련 현안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일정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과 일정․대상 등을 향후 세부적으로 협의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