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는 누구 = 5월 종소세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8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만 있더라도 4000만원이 넘을 경우엔 인별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의 경우 주택이 2채 이하면 종소세 신고의무가 없지만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상가임대의 경우 전·월세 구분 없이 모두 소득세 신고대상이다.
그러나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납세자는 별도의 종소세 신고의무가 없다.
▲ 사업자별 신고방식 달라요 =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장부기장을 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로 나뉜다. 또 이들의 신고 요령도 다르다.
장부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한 장부에 따라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무기장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추계(법정필요경비)로 신고하면 된다.
우선 장부기장을 통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뉜다. 구분기준은 업종별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간편장부대상자는 가계부형식의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기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 판단도 업종별로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올 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무기장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된다.
▲ 신고 납부, 어떻게 하나 = 장부기장 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세무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나 무기장가산세(간편장부대상자)가 각각 20% 추가 부과된다.
한편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직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추계로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장부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는 편이 유리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출된 경비의 증빙을 꼭 보관하고 있어야 절세에 유리하다.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사용전표 등이다. 그러나 5만원 이상 간이영수증은 세법이 인정하는 증빙으로 보지 않는다.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은 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따라서 인건비, 원재료비, 임차료 등 그 외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증빙을 갖춰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화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증빙서류에 해당하고, 인건비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챙기면 된다.
이밖에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상 손실이 많을수록 증빙서류를 잘 갖추는 습관이 필요하다.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감가상각을 할 경우 추후에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도움말> 원종훈 국민은행 PB사업부 세무사
문성훈 삼성증권 PB연구소 세무사
<장부기장 및 추계대상자 구분>
※ 각각의 항목에서 해당 금액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 및 단순경비율대상자 임.
※ *는 추계대상자만 해당 됨, **는 장부기장대상자만 해당 됨.
김남현 기자 n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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