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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보호 대폭 강화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05-02 17:21

금감원, 고객에 전화수신거부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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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 거래고객은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와 신용등급을 연 1회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관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은행과 신용카드사는 이날부터(일부 은행 4월중 시행), 생명·손해보험사 및 증권사는 5월말부터 시행된다.

먼저 금융회사 거래고객은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 개인 CB(Credit Bureau)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신용정보와 신용등급을 연 1회 또는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철회(동의철회권)할 수 있고, 성가신 전화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전화수신거부권)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내용을 개정, 동의내용과 이용목적, 정보 활용 및 제공 범위 등을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고객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와 동의철회권 등 각종 권리사항을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밖에도 대부업체(중개업체)는 조회 기록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동의철회권과 전화수신거부권 등 도입에 맞춰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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