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협회는 23일 “상호저축은행과 우체국금융자금 등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지 않는 기관투자가에 대해 벤처펀드 출자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벤처투자조합, 창투조합 및 구조조정(CRC)조합에 출자가 금지돼 있다.
이와 함께 은행과 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한도에 대한 규정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과 보험업법에 따르며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해 출자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벤처펀드 출자를 제한하고 있다.
벤처캐피털업계는 기관투자가의 참여확대가 업계 선진화에 선결과제로 보고 규제완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KIF의 출자가 끝나고, 국민연금의 출자가 불투명한 가운데 기관투자가의 벤처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업계는 “규제만 풀린다면 기꺼이 벤처에 투자할 용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무가 다양화됨은 물로 최근 벤처투자로 수익이 나고 있어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PF쪽에 쏠리고 있는 여신을 벤처투자로 확대시켜 포트폴리오를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하는 눈치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