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삼일, 딜로이트안진, 현영, 삼정KPMG를 제외한 대규모 21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5년마다 한번씩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18일 금감원은 "그동안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위탁·실시하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올해부터는 시장영향력이 큰 감사인의 경우 감독당국이 직접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우선적으로 2∼3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파일롯 테스트를 실시한 뒤 내년부터 8개 내외의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직접감리 대상 기준은 전체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인 86개 회계법인 중 ▲전체 상장회사(1592사)의 1% 이상인 16개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 ▲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30인 이상인 감사인 ▲PCAOB와의 공동검사 대상 등 기타 감독당국의 직접 실시가 필요하다고 증선위 위원장이 판단하는 감사인 등으로 25개 회계법인이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유지를 위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했는지 ▲실제 감사업무 수행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1년 동안 자체 보완기회를 준 후 감사인의 특정조직·특정 업무부문·특정항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감리를 실시, 적절하게 보완됐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전홍렬 부원장은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기 위해 회계감독1국내 2개 팀을 신설해 올해는 대형·중형 등 2·3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파일롯 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