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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지분매각을 지켜 보며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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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26 20:53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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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론스타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국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언론의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첫 번째 측면은 소위 ‘국부유출’로 요약되는 배아픔이다. 일개 투기펀드가 3년도 안 되는 투자기간 동안 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조원의 돈을 번 것이 솔직히 배가 아픈 것이다. 그것도 외국자본이, 게다가 세금도 한 푼 안낸다니 더 배가 아프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큰 문제가 안된다. 우리 경제가 수조원이 없어진다고 해서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니고, 론스타의 투자가 없었다면 혹시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을 지도 모르는 외환은행이 이 정도라도 튼튼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다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가 아픈 것은 배 아픈 것으로 끝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과세라면 모르되,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한풀이성 과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론스타의 지분매각과 관련한 그 이외의 측면은 우리 금융산업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금융감독상의 문제다.

지난 3년전 재경부와 금감위는 부적절한 법적용을 통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미 한 차례 큰 잘못을 범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금융감독당국은 또 다시 감독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이번 매각이 성사된다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국민은행은 시장점유율이 30%를 훌쩍 넘는 초대형 은행이 된다. 이에 따라 은행산업의 불안정성은 심각할 정도로 증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 나라의 금융자산이 하나의 금융기관에 집중될수록 당해 금융기관이 부실화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심대해진다.

특히 은행산업의 경우 한 은행의 부실은 ‘뱅크 런’이라는 심리적 공황을 통해 곧 다른 은행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체제적 위기로 발전하기 십상이며, 이것은 이제 막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 출발을 한 예금보험제도에 감내하기 힘든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금융감독당국은 마땅히 이런 거래가 초래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인수 또는 합병에 대한 승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위가 보이고 있는 작금의 입장은 오히려 이런 거래는 부추기는 듯한 것이어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또 다른 문제는 독과점 문제이다. 이번 거래는 독과점 규제가 엄격한 미국의 기준에 따를 경우 거의 확실히 경쟁제한적인 거래이며, 심지어 우리나라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외환업무등 일부 업무에서 경쟁제한의 가능성이 상당히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거래 이전부터 이미 은행산업에서 수수료 인상 등과 같은 독과점의 폐해가 심심치 않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사업자들이 수평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거대 경기자로 탄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번 거래의 또 다른 문제는 설사 어찌어찌하여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독과점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해도 그것은 곧 닥칠 우리은행의 민영화에 대단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 하면 은행산업은 이번 인수에 의해 독과점화가 너무나 심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음번 우리은행의 매각시에 독과점 규제를 통과하면서 이를 인수할 수 있는 은행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은행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독과점 규제 자체를 포기하거나, 금산분리 원칙을 포기하고 재벌에게 팔거나, 아니면 새로운 외국자본에게 팔 수 밖에 없다. 정말 우리 사회는 이런 대안을 원하는가.

국민은행이 론스타의 지분을 인수하려면 앞으로 금산법 제24조의 규정 혹은 설립근거법인 은행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감위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어차피 금감위는 그 속내를 드러냈으니 믿을 것은 공정위뿐이다. 공정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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