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7평 이하, 10년간 전매 금지 = 투기방지를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당첨 후 최초 입주계약이 가능한 날로부터 10년 동안(25.7평 초과는 5년) 전매가 금지되고, 당첨자는 향후 10년간(25.7평 초과는 5년) 재당첨이 금지된다.
단 △생업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상속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 △해외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체류를 위한 이전 △이혼으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외 없이 주택공사에 전매해야 한다. 전매조건은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이다.
한편 정부는 투기단속을 위해 판교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전매를 상시단속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이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성남시 30% 우선배정 = 판교신도시에 적용되는 주요 청약제도는 우선 1순위 청약제한제도다.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 등은 1순위 청약을 제한받게 된다.
무주택(최)우선공급제도도 적용돼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포함)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만 40세 이상(1966년생) 10년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최우선 대상이 되며, 만 35세 이상(1971년생) 5년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우선대상이 된다. 단 기준 나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3월24일)의 만 나이로 한다.
한편 수도권에서 면적이 66만㎡ 이상의 택지지구에서는 전체 공급량을 지역 거주자에게 30%, 수도권 거주자에게 70%를 기본적으로 배분한다. 또 전체 10%는 철거민이주자, 탈북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특별 공급된다.
이에 따라 판교 입주자 선정도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지역)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수도권) △35세·5년 이상 무주택자(지역) △35세·5년 이상 무주택자(수도권) △일반 1순위(지역) △일반 1순위(수도권)의 순서로 배정받는다.
지역 거주자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 추첨시 청약이 가능하고,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는 35세·5년 이상 무주택자 및 일반 1순위 추첨 때도 청약이 가능해 청약기회가 많아진다.
이 밖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 청약일정은 = 3월 판교분양은 3월24일 입주자 모집공고로 시작된다. 청약은 3월29일부터 4월13일까지 주택공사와 민간건설사가 별도로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인터넷과 케이블TV를 통해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다.
청약안내는 건교부(www. moct.go.kr) 판교분양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코너, 판교신도시 홈페이지(www.pangyonewtown. com), 금융결제원 패밀리사이트(www. apt2you.or.kr), 성남시(www. cans21.net), 대한주택공사(www. jugong.co.kr), 국민은행(www. kbstar.com), 판교분양 민간건설사 공동사이트(www.pangyo10. com) 등에서 받을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5월4일 일간신문, 은행, 주공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당첨자 발표일에 맞춰 현장 모델하우스도 개관된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며 인터넷을 통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노약자와 PC,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은행창구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입주 시기는 2008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다.
<3월 분양일정>
무주택(최)우선 자격
거주지역별 청약자격
김남현 기자 n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