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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가는 길

김남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3-01 23:23

통장 유형별 청약 가이드

판교로 가는 길이 복잡하다. 우선 청약자격부터 살펴보면 민간 분양아파트는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 주공 분양 및 임대아파트, 민간임대 중 18평 이하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는 중형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 청약저축 가입자 = 청약저축 가입자는 판교신도시 분양에서 최대 수혜자로 공공분양 물량이 넉넉한 편이다. 3월과 8월에 걸쳐 두 번 청약 기회가 있고, 특히 3월 분양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업체 분양물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저축 가입 후 24회 이상 납입하고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되지만 1순위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60회 이상 납입, 5년 이상 납입자 중 저축총액 순으로 최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작년 12월 행신2지구 32평형 커트라인 당첨자의 저축총액이 1240만원으로 판교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판교신도시 공급은 지역우선공급제가 실시돼 성남시 거주자(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성남시 거주)에게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되고,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70%가 배정되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을 갖춘 성남시 거주자에게 유리하다.

이밖에도 지역별 청약저축 최우선 순위자 중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배정물량의 10%가 우선혜택 형식으로 돌아간다.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 3월 청약에서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들은 민간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3월 분양에서 지역우선 배정과 무주택 기간에 따른 최우선 및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당첨확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분양아파트의 30%가 성남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그 중 40%는 40세·10년 이상 1순위 무주택 세대주, 35%는 35세·5년 이상 1순위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진다. 수도권 거주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성남지역 거주·40세·10년 이상 1순위 무주택 세대주는 총 6번의 청약기회가 있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민간 분양아파트 3660가구에만 청약이 가능하며 8월에 분양되는 물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예치금액 서울 600만원~1500만원, 경기 300만원~5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단 청약예금은 증액 후 1년이 경과해야 청약자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대형 평형에 청약하기 위해 지금 통장을 증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서울·수도권 일반 1순위자 → 가능한 모든 통장을 써라

이번 판교 분양에서 치열한 청약전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격은 서울·수도권 일반 1순위자다. 이들은 성남시 우선 배정과 무주택 우선 공급 배정 이후 순위에서 경쟁을 치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통장을 동원하는 것이 좋다. 단 2002년 9월5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 통장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지방 거주자 중 판교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인 3월24일 이전에 서울·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3월 청약이 가능하다.



서울·수도권 거주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 → 소신에 따른 청약

서울·수도권 거주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 → 1순위 자격 요건 확인

서울·수도권 거주 40세 이상·10년 무주택자와 35세·5년 무주택자 역시 경쟁은 치열하고 당첨확률은 낮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때도 1순위 자격 제한 요건인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보고,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면 세대분리를 통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성남거주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 → 상대적으로 많은 청약 기회, 결격사유 해당여부 점검해야

성남거주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는 서울·수도권 무주택 우선 공급자격까지 포함하면 총 4번의 기회가 더 있다. 앞에서와 같이 과거 5년 이내 가족 구성원 중 당첨사실이 있다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만큼,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



청약저축 가입자 →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불입횟수 60회 이상 돼야 당첨기회 있어

청약저축 가입자는 3월 총 물량 9420세대 중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임대에 청약이 가능하다. 3월에 떨어졌더라도 8월에 추가 청약기회가 있다. 무주택기간, 저축총액, 납입횟수, 부양가족 순서로 물량이 돌아간다.

현재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불입횟수가 60회 이상 돼야 당첨기회가 있다는 전망이다.



김남현 기자 n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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