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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1) 자본시장통합법이란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2-08 21:10

ADL 대표 이석근

[특별기고](1)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자통법을 시장 발전 절호의 기회로

올해는 증시개장 50주년이 되는 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50년 전 12개 상장기업으로 출발한 증권시장은 오늘날 1620개 상장기업과 Market Cap기준 세계 15위, 주식거래대금 기준 세계 9위, 주가지수옵션거래량 기준 1위가 될 만큼 고도성장을 일궈냈다.

하지만 경제규모 대비 자본시장 규모는 GDP대비 60% 수준으로 여타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작은 상황이다.

특히 은행, 보험 등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전체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나 그 성장률 면에서도 열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자본시장 규모가 커져야만 하는 당위성은 산업의 성숙도가 커져 갈수록 기업의 직접금융 능력향상과 함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지속적으로 커져갈 것이란 점에서 명백하다.

또한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이 더딜수록, 커져가는 교류와 개방으로 인해 국제화된 대기업일수록 해외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 국내 자원의 한계나 차세대 성장 엔진의 발굴과 추진을 위해선 인력과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대시켜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도 금융업, 특히 그 안에서 상대적 열위를 보이고 있는 자본시장의 발전은 동북아 금융허브의 강조를 부언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이런 가운데 자본시장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인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의 겸업을 허용하고, 금융 투자 상품의 개념하에 현행 열거주의 규율체제를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하면서 신형·복합 상품 취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또 판매가능 상품만을 지정하던 포지티브(Positive)방식에서 일정부분만 제한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도입하면서 창의적 금융 상품 개발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금융 수요를 끌어내고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궁극적으로 금융산업 내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던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그 골자로 한다.

1986년 시작되고 2000년에 마무리 된 영국의 빅뱅이나 2000년 호주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2001년 싱가폴의 ‘증권선물법’과 비교되는 한국의 자본시장통합법은 언급된 여러 나라에서 그랬듯 금융산업의 주요 요소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대로 자본시장통합법이 연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자본시장,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의 향후 전략적 포지셔닝에 대한 조정작업,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작업, 투자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방향점검,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래소를 비롯한 자본시장 유관기관들의 준비전략 등 금융산업 전체에 태풍의 눈과 같은 조용함과 분주함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에 ADL은 그간 국내외 자본시장 컨설팅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금융기관, 상품/서비스, 투자자, 증시 유관기관의 관점 등 네 차례에 걸쳐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된 다양한 자본시장 참가자의 방향설정에 조언하고자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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