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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지분 3.8%의 소유권 판정 따라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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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1-18 21:18

뱅크타운 경영권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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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타운의 경영권 향방은 퇴사직원이 소유한 3.8% 지분에 대한 법적 판단에 좌우될 전망이다. 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묻는 주주지위확인소송이 곧 퇴사자 3명의 요청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본지 1월 16일자 11면 참조)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뱅크타운 김춘길 사장은 지난 17일 오후에 KT가 보유한 19%의 뱅크타운 지분 매각에 참여해 인수에 성공, 보유하고 있는 25.18%를 합해 44.18%의 지분을 확보했다. 따라서 일단 뱅크타운은 이니텍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한숨 돌릴 여유를 갖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이니텍이 인수할 지분이 50.3%라고 주장하고 있어 뱅크타운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는 상태다.


◇ 3.8%의 지분 향방이 좌우 = 뱅크타운 김춘길 사장이 KT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44.1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여기 일부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호 지분 4.5%를 더할 경우 총 48.68%에 달해 50%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뱅크타운은 이니텍이 인수하게 될 지분 50.3% 중 퇴사 직원 소유의 지분인 3.8%를 빼면 46.5%가 되기 때문에 지분 소유가 50%를 넘지 못하는 것은 물론 1대주주가 아닌 2대주주가 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뱅크타운은 지난해 12월 퇴사 직원이 보유한 3.8%의 지분을 ‘상장전 퇴사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회사에 액면가로 매각한다’는 규정을 들어 회사 명의의 지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니텍은 50.3%의 지분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뱅크타운 김 사장이 추가로 확보한 지분인수에 대해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3.8% 지분에 해당되는 퇴사자 3명은 곧 뱅크타운을 상대로 주주지위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향후 법정에서 판결 내려질 3.8%의 지분이 누구 소유인가에 따라 경영권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KT 보유지분 뱅크타운 인수…한숨 돌려

감정 대립 격화…아직 갈등요소 많아

◇ 감정의 골 깊어지나 = 이번 갈등으로 인해 두 업체간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뱅크타운은 이니텍을 항의 방문해, 회사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를 통해 뱅크타운은 이니텍의 적대적 M&A는 즉각 철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인수에 대해 비정상적인 절차와 일부 주주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권도균, TVG 등 몇몇 지배주주가 자신들의 지분회수 등을 목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이번 인수합병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니텍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뱅크타운의 주장에 대해 2005년 11월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뱅크타운 주주 다수와 주식인수 제안 및 협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니텍은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적법하고 공식적인 재산권 양수 행위다 △적대적 M&A가 아니며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3.8% 소액주주의 자격 문제는 하자가 없다 △뱅크타운의 타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중단하라 △외국계 지분 21.5%는 뱅크타운을 인수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니텍과 뱅크타운의 고객층은 일치한다 등을 주장했다.

한편 뱅크타운은 과거 김춘길 사장이 이사회에서 해임된 적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 아직 갈등요소 많이 남아 = 현재 두 업체의 갈등은 3.8%의 지분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두 업체간의 주장이 상반돼 향후 있을 예정인 뱅크타운 이사회 등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뱅크타운은 이번 KT 보유지분을 매입함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머지않아 뱅크타운은 이사회를 열 예정에 있다.

이니텍은 이사회가 열리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신규 이사선임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대표이사 변경 등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 안건들을 놓고 한바탕 갈등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두 업체 모두 상당한 회복 기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현재 제기된 일부 소송건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이뤄지기도 해야 한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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