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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재경위 국감 이것이 쟁점!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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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9-11 20:47

론스타 등 해외펀드 과세·금산법·콜금리
산은 보유 기업 매각 시기 방법 등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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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론스타·뉴브리지캐피탈 등 해외펀드의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방안이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LG카드의 매각 방식과 시기 등도 거론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9일 국회 재경위의 수석전문위원실이 펴낸 ‘2005 국정감사 정책현안’에 따르면 올 국감 개별 이슈로 해외펀드의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방안이나 금산법 개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서의 원천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회피하는 동시에 조세조약으로 거주지과세 또한 회피하는 조세조약의 남용 사례를 문제로 꼽았다.

뉴브리지캐피탈은 본사를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에 둬 한국과 말레이시아간 조세조약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이 없지만 이 지역이 조세피난처여서 거주지국에서도 역시 과세할 수 없었다.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해서도 보통 부동산 비중이 50%넘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주식을 넘기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벨기에를 통해 들어와 조세를 회피한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

결국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문제는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로 모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간 세무정보 교환, 징세협조 등 국제협력 및 개별국과의 상호 합의 등으로 이들 행위를 규제하고 조세피난처의 규제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금산법 개정 법안은 정부안과 별도로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출됐으며 금융기관이 비금융회사 주식을 사전승인 없이 한도를 넘겨 보유했을 경우 금감위가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부분을 두고 한바탕 논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박 의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울러 금산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해서 박의원은 5년 이내에 매각할 것을, 정부는 한도초과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안을 내놓은 채 맞서 있다.

게다가 법 개정과 관련해 재경위에서는 삼성 수뇌부의 증인 채택도 고려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콜금리의 선제적인 조정 및 탄력적 운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지난 2003년 이후 콜금리는 네차례(2003년 5월과 7월, 지난해 8월과 11월)에 걸쳐 인하됐다. 그러나 이같은 저금리 정책의 내수증대 효과는 적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부정적 효과만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콜금리 목표 조정이 필요하며 콜금리 목표를 설정하되 상하 일정 범위 안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탄력적 운용도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또 산업은행의 금융자회사인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의 처리 역시 관심사로 부각될 것으로 점쳤다.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게 된 이들 금융기관을 빨리 정상화시켜 매각함으로써 투입자금을 조기에 회수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무위에서는 한국씨티은행의 하영구 행장, 리차드 잭슨 수석부행장이 증인으로, 옛 한미은행 노조 박찬근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한미은행 인수자금의 해외유출 논란과 변동금리대출상품의 운영에 대해 다시 한번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재경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과거처럼 굵직굵직한 이슈는 별로 없는 편”이라며 “론스타 등의 해외펀드 과세나 이들의 은행인수 등에 대한 지적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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