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90여명의 백수보험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보험 상품 안내장에 `예정이율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백수보험과 관련한 소송에서 보험 판매자의 증인 인정 등에 의해 가입자가 일부 승소한 적은 있지만, 최근 잇따른 소송에서 보험사가 패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수보험의 경우 상품 안내장에 예정이율이 몇%인지가 명시돼 있지 않아 고객이 확정배당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며 "금리 변동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단순히 배당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이해됐을 뿐 배당금이 아예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생명은 개별 가입자에게 주계약의 두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상품안내장에 예정이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날지 주목된다.
한편 백수보험은 1980년대초 월 3~9만원씩 3~10년간 납입하면 10년간 매년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내세워 판매된 것으로, 당시 동방(현 삼성), 대한교육(현 교보), 제일(현 알리안츠), 대한, 흥국, 등에서 100만명이 가입한 인기상품이다.
당시 이들 보험사들은 예정이율 12%와 정기예금 금리 25%의 차액만큼 확정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했는데,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아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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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