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위, 금융권 과징금제도 강화

김재호

webmaster@

기사입력 : 2005-07-08 16:56

부과기준 세분화…합리적 조치 가능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거액의 위반금액과 보험사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화돼 금융권 과징금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8일 금감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권 과징금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별 과징금 가중·감면사유가 형평성 있게 조정된다. 즉 그동안 관련법령상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유사함에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중 및 감면사유를 여타 금융회사와 일부 상이하게 규정됐었다. 이에 위반금액이 커질수록 과징금 부과비율이 체감돼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반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비율을 상향조정했다. 즉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는 부과비율을 현행 12%에서 18%로 상향조정했다. 또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는 3%에서 9%로 1조원 초과에서는 부과비율이 1.5%에서 4.4%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단계에서는 현행과 같이 각각 70%와 35%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처럼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의 중요도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 유가증권신고서 위반시 업무집행지시자 등 신고자 외의 사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금감위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특별이익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단계별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구간별 부과비율도 상향조정했다. 즉 1000만원 이하와 1000만∼1억원의 단계에서는 현행대로 각각 70%와 35%를 유지하는 반면 1억∼10억원에서는 11.7%에서 17.5%로 10억∼100억원에서는 2.9%에서 8.8%로 100억원 초과에서는 1.5%에서 4.4%로 각각 상향됐다.

또 과징금 산정시 특별이익 제공금액의 과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예정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가중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시 관련 과징금 제도에서는 계량적·비계량적 위반행위 및 고의·중과실에 따른 적용률 차등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의 중요도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유가증권신고서 공시에서도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해 신고자(발행인) 뿐만 아니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및 변호사 등 신고자 외의 사람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