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점포 등의 영업 및 안전대책관련 시행지침으로 금감위와 금감원은 우선 국내 금융사 해외점포 직원들의 안전대책과 관련, 불필요한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신분증을 항시 지참하는 한편 점포장 책임 하에 안전대책을 강구·시행하고 향후 비상시 행동요령에 대한 Contingency Plan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해외점포 등의 외화자산 조달 및 운용과 관련해 자산 및 부채의 만기도래 상황을 수시 점검, 만기연장 등 Mismatch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거래내역을 철저히 관리토록 지도했다.
또 국제금융시장동향과 자금차입 거래처 등의 동향을 계속 점검해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본점과 감독당국에 신속히 보고토록 조치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