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삼성생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회계기준이 바뀐 데 따라 2004 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평가익(매도가격증권평가이익)은 종전 기준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2조7385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04 회계연도의 전체 투자유가증권평가익 6조5226억원 중 재무제표상 계약자몫은 전체의 47%인 3조912억원이었다.
반대로 주주몫은 종전 기준 적용에 비해 2조7385억원이 줄어든 3조4314억원(53%)였다.
또 계약자몫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은 과거 회계기준을 따를 때보다 38억원이 줄어든 43억원이었고, 주주몫은 반대로 손실이 38억원 늘어난 48억원이었다.
지난해 6월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익에 대한 계약자몫과 주주몫 배분 방법을 종전의 `평가연도 총손익기준`에서 처분손익배분기준과 같은 `평가연도 평균 책임준비금기준`으로 바꾸었다.
이번에 적용된 `평가연도 평균 책임준비금`기준이란 기초 책임준비금과 기말 책임준비금을 더해 이를 2로 나눈 것.
이에 따라 전년인 FY2003에는 배분 비율이 계약자 대 주주가 53 대 47이었으며, FY2004에는 47 대 53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측은“유배당상품이 감소했기 때문에 계약자쪽 배분비율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은 재무제표상의 수치로 당장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은 없다. 다만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장부상 자본이 줄고 부채가 늘어나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지난해 금감위는 무배당상품이 점점 더 많이 팔리는 데 따라 기존 방식대로 배분비율을 정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계약자 몫이 적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으며, 이같은 회계기준 변경을 바탕으로 구분계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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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