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지난 3월 31일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930억원 부과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교보생명과 함께 상장 무산에 따른 법인세 1240억원을 부과받은 삼성생명도 반환 결정난 가산세를 실제로 돌려 받게 되면 소송 추이를 지켜보며 별도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1989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지만, 여러 이유로 계속 상장이 지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유예받아 왔다.
세무당국은 그러나 관련법에 따른 최종 법인세 유예시한인 2003년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초 법인세와 가산세를 합쳐 모두 236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었다.
그러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지난 2월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결정과 함께 1240억원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1426억원을 환급받았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930억원. 교보생명측은 소장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상장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자산 재평가를 통해 별다른 세무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과세처분은 89년 사업연도 재평가차익에 대한 것인 만큼 국세기본법상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이미 지났다"며 세금 반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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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