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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삼성생명 주식 관련 법인세 추징 반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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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3-18 17:0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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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한 국내 5개 은행들이 최근 삼성생명 주식평가와 관련한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에 반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미은행과 하나 신한 국민 우리 등 5개 은행은 최근 삼성생명 주식평가와 관련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국세청은 지난해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한 5개 은행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이들 은행에 대해 법인세 270여억원 부과하기로 결정햇다. 은행들이 삼성에서 평가한 삼성생명 주당가치(7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7만∼35만원으로 회계처리해 평가액을 줄였다는 것이다.

지난 9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자동차 부실의 책임을 지고 채권 금융기관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출연했다. 국세청은 당시 삼성이 평가한 대로 5개 은행들도 삼성생명의 가치를 주당 70만원으로 적용해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5개 은행은 CJ가 지난 2000년 39쇼핑을 인수하면서 삼성생명 주식으로 인수대금을 치를 당시 주당 28만원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면서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은 지나치다고 맞서고 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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