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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준조세 부담 심하다

안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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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1-08 20:18

지난해 1100억 올해는 더욱 늘 듯
예보료 차등적용 등 현실적 대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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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환경 악화로 수익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준조세 형태로 이래저래 나가는 돈만 늘어나 걱정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의 말이다.

이처럼 영업환경 악화속에서 저축은행의 준조세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고 심지어 법인세 등 국세보다도 준조세 비용이 3배이상 큰 저축은행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서울지역 중형 저축은행인 A사의 경우 지난회기 결산때 6억8000만원의 법인세를 지불했지만 준조세 형태로는 19억원을 지출해야만 했고 그중 예보료로 17억원을 지출했다.

B저축은행도 준조세 중 매달 예보료 형식으로만 1억2000만원씩 총 14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회기결산에서 11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저축은행업계가 납부한 법인세는 586억원이지만 예보료 등 준조세로는 법인세보다 약 2배 많은 1100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준조세가 조세보다 많을 뿐 아니라 한해 순익과 맞먹는 수치라는 것을 보여준다.

저축은행은 매년 예보료, 금결원 참가분담금, 저축은행중앙회비, 금감원 감독분담금,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분담금,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분담금, 상공회의소 회비, 적십자회비, 환경개선분담금, 교통유발분담금 등 10여개 이상의 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으로 지불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준조세성격의 분담금이 수신이 증가할수록 덩달아 증가한다는 점이다.

지난 2003월말 28조2701억원에 불과했던 저축은행의 수신규모는 지난해 ▲6월말 29조5835억원 ▲9월말 31조2819억원 ▲10월말 31조4749억원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영업실적에 따라 그 규모가 정해지지만 준조세의 경우 특히 90%이상을 차지하는 예보료는 예수평잔금이 늘어날수록 그 규모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축은행업계의 부담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영업환경악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래저래 나가는 분담금들로 인해 정작 필요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준조세 중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예보료에 대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한입모아 주장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올해 예보료, 감독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 있어 걱정”이라며 “지난해 전임직원이 노력한 결과 올해 대손충당금적립부담 해소로 수익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조세가 늘어나면 직원들의 노고가 헛수고가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도 손해율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적용되는데 예보료는 무조건 공동분담해야 한다는 것은 보험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현실적인 예보료 차등화로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예보료 산정기준은 부실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모럴해저드를 가져올 수 있다. 우량한 저축은행은 예보료 부담을 줄이고 부실저축은행에 책임을 가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의 예보료 산정은 예보의 지나친 편의주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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