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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희망퇴직 강행

양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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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0-18 18:36

평균 26개월분 희망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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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내일부터 인위적인 감원을 공식 발표했다.

외환은행(은행장 로버트팰런)은 18일 내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특별퇴직금으로 약 26개월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측은 입행 후 5년이 경과된 대리급 이상 일반직원을 포함한 별정직원, 청원경찰, 기술직직원 등을 주요 희망퇴직 대상자로 정하고 내일부터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희망퇴직금은 월 평균임금 24개월분과 자녀학자금보조 1000만원, 6개월간 재취업교육비지원 등 모두 합해 26개월분이 지급될 계획이다.

외환은행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민 상무는 “지난해 말 1조원 이상의 외자유치 성사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 취약과 수익구조 악화 등으로 은행의 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경영정상화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고 희망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력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인 조치로 그동안 미진한 수준에 그쳤던 신규인력채용과 인사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은행의 보상시스템을 성과위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 이라며 “경영시스템개선을 위한 또 다른 조치로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업망이 중복되는 지역은 점포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신규 시장이나 성장지역에는 점포망을 적극 확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측은 이번 희망퇴직이 노조와 합의없이 진행된다는 점과 이미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강제퇴직을 종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은행측이 협상기간 내내 불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상황에서 인력감축 강행발표는 유감” 이라면서 “지난달 14일 인사제도개선협의회를 시작했지만 불과 한달만에 감원을 강행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일 은행측이 이번 퇴직시행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해 부당한 희망압박을 행사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할 것” 이라며 “이를 위해 노조내 부당퇴직 신고센터를 운영해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월말 희망퇴직을 실시한 국민은행의 경우 기본 18개월에다 우대 기준 최장 6개월을 적용해 최장 24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됐다.

이 경우 당시 국민은행의 L4직원이 받는 희망퇴직금은 평균 1억3268만여원이고 L4 업무추진역의 퇴직위로금 평균치는 최대 1억4743만여원이며, L4 우대기준 대상자는 1억7691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직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자녀 장학금은 퇴직 시점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에 대해 최대 2년간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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