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1년 만기 상품으로 매 3개월마다 삼성증권이 조기 청산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가와 관계없이 2.25%의 수익을 지급하게 된다.
투자기간 9개월∼1년 기간에 삼성전자와 하나은행 중 한 종목이라도 가입 시 대비 30% 이상 하락한 적이 있으면 두 종목 중 하락률이 작았던 종목의 수익률을 마지막 수익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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