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경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대출의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감독방안을 마련해 은행에 통보했다.
즉 업종별 중소기업대출의 손익분기 연체율과 최대 허용 연체율 수준을 파악해 신용리스크에 반영하고 여신의 특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대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자본 확충도 적극 추진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매일 혹은 5일 단위로 중소기업 대출 및 연체율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결국 중소기업대출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뼈대를 이룬다.
그러나 지난 추석을 앞두고 감독당국 및 정책당국에서는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확대에 대한 발언이 잇달았다.
또 금감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출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에 은행들이 세웠던 자금지원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감액 혹은 회수때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됐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같은 실태조사 역시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그러나 각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A은행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독방안을 따라 리스크관리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B은행의 한 임원도 “은행은 기본적으로 영리회사여서 적정한 수익을 내면서 BIS자기자본비율 등도 맞춰야 한다”며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면서 지원도 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서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또 “외환위기 당시 은행들은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 해서 비판의 대상이 됐었다”며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출을 해줬다 향후 부실이 생길 경우 책임은 누가지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C은행의 임원도 “어차피 우량한 기업에 대해선 은행들이 서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지만 실제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위험이 있어서 쉽게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금감원 한 관계자는 리스크관리 측면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감독당국이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