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오늘(9일)부터 휴대폰 문자서비스 또는 이메일로 수취인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CHB 외환 알리미서비스’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개인 및 법인고객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영업점에서 CHB 외환 알리미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수수료 추가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 동안엔 해외로부터 송금이나 선적서류, 신용장이 도착했을 경우 은행 직원이 유선으로 통보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알리미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객들은 송금이나 서류 도착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통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