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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가 뜬다 (下)국내 정착·발전하려면?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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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31 21:59

조직문화부터 바꿔야 제대로 가동될 것
일부 은행, 바젤Ⅱ와 CSA연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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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이 통제자가평가(Control Self Assessment·CSA) 시리즈를 시작한 뒤 기존 감사기법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하는 반응은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CSA를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 또 해외 선진기법이라고 하지만 국내 조직문화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선뜻 답하지 못하는 양상도 확연했다.

실제로 검사 담당자 혹은 감사들은 CSA가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선 경직된 조직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에 입을 모았다.



◇ CSA감사는 어떻게 하나=CSA감사 방법은 크게 워크숍과 설문지 형식으로 나뉘며 이 두가지를 혼합해서 할 수도 있다. 설문지법은 경직된 조직문화로 토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경영진 및 동료에 의한 평가를 두려워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워크숍 방식은 CSA감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문이다. CSA감사를 담당하는 팀은 보통 2주간에 걸쳐 3∼5회 정도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직원을 8∼12명 단위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때 1∼2명의 CSA감사팀은 직원들이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결과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감사팀은 전통적인 감사로는 얻을 수 없는 생생한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

워크숍이 끝나면 감사팀은 토론결과를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발언내용 및 발언자 등은 기록하지 않는게 원칙이다. 워크샵 결과는 추가적인 입증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의 관리층과 한 차례의 워크숍을 거쳐 직원들과의 워크숍에서 발견된 위험요소와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들이 검토되며 이를 기초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CSA는 감사를 받는 직원들의 자기평가 및 바램 등이 관리층에 전달되는 통로 역할도 하게 된다.

◇ “감독기구의 감독에도 적용”=여기서 더 나아가 CSA감사가 정착되면 감독기구의 감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점차 금융기관의 범위가 넓어지고 기존의 검사기법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변중석 감사는 “각 금융기관이 자기평가한 결과보고서 및 리스크위원회 안건 등을 금감원에 실시간으로 보고하면 금감원은 이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비전문가도 전문가에 버금가는 감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손상호닫기손상호기사 모아보기 선임연구위원도 이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자기평가한 것을 감독당국이 체크하고 허위보고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이후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만 검사를 함으로써 감독기관의 효율적인 검사와 함께 금융기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대화, 토론의 조직문화가 선행돼야=CSA감사의 도입에 앞서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는 것은 경직된 국내 기업의 조직문화다.

CSA감사는 워크숍 등을 통해 아래에서 의견을 수렴, 위로 접근해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에따라 토론문화가 제대로 정착돼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특히 조직을 비롯한 스스로의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토론을 벌인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변 감사는 “상명하달의 조직문화에서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며 “우선 일선 직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일은행 강시진 감사는 조직문화로 인한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바젤Ⅱ도입을 앞두고 있어 그나마 빨리 정착될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CSA감사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는 것도 CSA 도입의 빠른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 박종구 기획관리실장은 ‘자체감사와 CSA 감사기법’이라는 글에서 “CSA감사에 대한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CSA가 적정하게 수행될 경우 재무제표나 서류에 의존하는 전통적 감사기법보다는 조직의 문제점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게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도입한 조직에서는 신뢰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감사기법을 함께 적용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박 실장은 “CSA의 장점을 살리면서 국내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 및 보완한다면 예방효과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기존 감사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부 은행 관심 높아져=현재까지 공식적으로 CSA감사를 도입한 국내 은행은 전혀 없다.

다만 이성남 금융통화위원이 국민은행 감사를 맡았던 시절 이를 일부 적용해 좋은 평을 받은바 있다. 당시 이 전 감사는 해당 사업부와 인터뷰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문제를 처리하고 이를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 등에 보고했다. 이성남 위원은 “CSA는 본인이 한 일을 스스로 평가함으로써 비판과 칭찬이 어우러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향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일부 은행은 CSA의 개념과 바젤Ⅱ에서 추진중인 운영리스크관리를 연계해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나은행은 검사부 인력 등을 파견해 운영리스크TF팀을 구성, 자가평가시스템을 마련중에 있다. 신한은행도 조흥은행과 함께 CSA를 기반으로 은행의 리스크 변화를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등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지주사가 뉴욕증시에 상장됨으로써 미국의 기업개혁법(Sabanes-Oxley Act)을 따라야 한다. 이 법에서는 경영진이 스스로 내부통제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신한은행은 지난 5월말까지 ‘재무보고 내부통제 구축 자문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3분기부터 내부통제절차의 유효성 테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A은행 CSA Templete 예시

Business Department:



Business Owner:

주요 업무목표/목적:



하위 Ref, 리스크 총위험 평가근거 내부통제 통제 통제 잔여위험 KRI Control Owner Action Plan 비고

부점명 프로세스 NO. 사건(Event) 분류 원인(Cause) 분류 영향 빈도 등급 영향 빈도 효과 유형 영향 빈도 등급

재무 비재무 통합 재무 비재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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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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