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보험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권기관은 LG카드 주가가 출자전환 기준가액인 액면가 5000원을 훌쩍 넘어서자, 법인세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며 연기하거나 거부할 움직임이었으나 최근 LG카드 주가의 연이은 하락 덕택(?)에 이같은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8460원까지 상승했던 LG카드 주가가 최근 4일 연속 약세를 기록하며 26일 5230원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2차 출자전환에 참여할 예정인 은행 보험 등 15개 채권기관 대부분이 법인세 부담없이 출자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채권기관별로 보면 ▲우리은행(2차 출자전환 5274만주) 신한은행(2433만주) 조흥은행(2205만주) 기업은행(024110)(3610만주) 하나은행(002860)(2776만주) 등 5곳은 각 6170원 ▲국민은행(060000)(7245만주) 농협중앙회(8523만주) 등 2곳은 각 6510원 ▲교보생명(837만주) 대한생명(938만주) 삼성생명(1206만주) 동부화재(005830)(469만주) 삼성화재(000810)(716만주) LG화재(002550)(603만주) 등 6곳은 각 8500원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LG카드 주가의 마지노선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대주주로서 LG카드 경영정상화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1차 출자전환 때의 무려 6.5배에 달하는 1억3407만주를 출자 전환하는 만큼 다른 채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5537원만 넘으면 법인세를 부담하는 구조다. 1차 출자전환 때 불참한 한미은행(668만주)은 액면가인 5000원이 기준이다.
이에 따라 27~28일 이틀사이에 주가급등만 없다면 채권단 대부분의 출자전환이 별다른 문제없이 예정대로 28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분석은 각 채권기관별로 2차 출자전환에 따른 예상 평가이익이 올초 1차 출자전환 당시 기록한 평가손실(주당 3500원, 총 6677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로 도출됐다. 현행 세무회계기준에 따르면 출자전환 시점의 주가와 출자전환 기준가액간 차이가 발생하면 이를 연말결산 때 이익금으로 반영해 법인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LG카드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 28일 종가가 6910원에 마감된다면 농협의 경우 1차 출자전환 당시 평가손실(1286억원)과 2차 출자전환 평가이익(1627억원)의 차이인 340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다. 현행 법인세율이 30%인 것을 감안하면 2차 출자전환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다시 말해 채권기관별로 1차와 2차 출자전환의 평가손익을 합친 결과가 `플러스`를 기록하지 않으면 법인세 부담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이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2차 출자전환 주식수가 워낙 많아 지금도 28일 종가를 확인하고 주식 청약서를 LG카드에 제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LG카드 주가의 잇따른 하락으로 법인세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사실 증자 시점에서 부담한 법인세는 매각 시점에서 그 만큼 경감받을 수 있어 법인세 문제는 별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며 ”대부분의 채권단이 2차 출자전환에 예정대로 참여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LG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총 부채 2조5455억원에 대해 15개 채권기관별로 배정된 금액 만큼 28일 액면가 5000원에 출자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2차 출자전환은 이미 지난 1월 마련된 LG카드 정상화방안에서 1차 출자전환과 함께 합의된 내용이다.
한편 LG카드가 자본잠식에 따른 내년초 상장폐지 방지 등을 위해 요청한 1조5000억원의 추가 출자전환은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물건너 갔다. LG카드 채권단은 이번주내 LG카드가 제출했던 경영정상화계획서중 1조5000억원 추가 출자전환과 내년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 7조1000억원 만기연장 등을 제외하고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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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