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교통비를 지급 받는 개인이며, 거래한도가 30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이 통장에 가입한 고객은 청구서 작성 없이 찾는 금액을 창구 텔러에게 구두로 알려주고, 금액이 전산 인자된 청구서에 손도장만 찍어 주면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예금 지급은 금융권 최초다. 물론, 기존 방식대로 도장이나 서명으로도 금액을 찾을 수 있어 선택 사용이 가능하다.
그 동안 연로한 고객들이 홀로 돈을 찾으러 은행에 오는 경우, 도장을 잘못 가져오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돈을 찾지 못하는가 하면 글자를 적지 못해 대필을 시켜야만 하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매분기 교통비가 지급되는 날이면 노인 고객들로 창구는 더욱 더 혼잡해지고 대기시간은 길어 졌었다. 더구나 노인 고객들은 현금카드,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워 창구거래를 위해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애로를 겪는 가운데 이 상품이 판매됨으로써 문제는 간단히 해결됐다고 은행측은 밝혔다.
대구은행 담당자는 “이 상품이 노인 고객들의 불편을 전통적인 효의 관점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의 전환에서 얻은 아이디어였고, 상품명칭도 이러한 존경과 우대의 뜻을 담아 ‘어르신’으로 정했다”면서 “이 상품의 판매를 통해 어르신들의 은행이용이 한층 편리해지고, 은행 창구의 불필요한 업무시간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수연 기자 sy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