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김대식 교수(경영학과)는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금융학회 소속 교수들과 함께 오는 8일 열릴 예금보험공사·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관련 주제발표를 앞두고 있다.
◇ 예금보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은 =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2003년부터 5개 금융권역(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별로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까지 혹은 얼마를 적립할지 규정하지 않은 채, 그저 막연히 적립금을 쌓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려된다는 것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확정금리형 상품을 기준으로 은행권 0.1%, 증권사 0.2%, 나머지 금융권 0.3%의 비율로 기금을 걷고 있다.
김 교수는 “예금보험기금은 실질적인 금융안전 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가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규모가 과다하면 운용에 따른 비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금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금의 과부족 여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할 준거가 없게 되며, 향후 기금의 축적규모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조정할 기준이 불명확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다른 나라에선 = 우리와 같은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58개국 중 29개국이 기금의 적립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1980년 DIDMCA (Deposit Institution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를 제정하면서 명시적 목표기금을 처음 도입했다.
이와 달리 캐나다 예금보험공사(CDIC)는 매년 보험기금손실을 추정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목표 충당금을 책정한다. 즉, 예상보험손실을 추정하고 기금규모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표 참조〉
◇ “목표기금제 실익 많아” =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면 “부실금융기관 발생시 추가적인 지출을 극소화하면서도 예금보험에 따른 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보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기금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보험료 추가 부담이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험료 하락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생존 금융기관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경감시키는 효과를 지녀, 사전에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특히 “막연히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기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현 상황을 생각할 때, 금융권에서도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캐나다, 홍콩 3개국의 목표기금 규모 및 운영방식>
강수연 기자 sykang@fntimes.com